머니박스

강남신사지점
개인정보 보호정책

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
제 1장 개요 제 1조 (목적) 본 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는 주식회사 머니박스 온라인환전서비스 이용약관 제 13조(분쟁처리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고객이 온라인환전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운용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회사”란 주식회사 머니박스를 지칭합니다. 2. “고객”이란 주식회사 머니박스의 온라인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3. “고객민원”이란 고객이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단순한 불만사항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불편한 사항들을 지칭합니다. 4. “분쟁”이란 고객이 온라인환전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제기한 이의를 지칭합니다. 5. “손해배상”이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온라인환전거래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제 2장 고객민원 처리 제 1조 (고객민원 처리절차) 1. 고객민원 처리 담당자: “고객민원” 접수 및 처리 등 일련의 “고객민원” 처리 담당자는 고객서비스팀(CS team)의 담당 매니저들로 지정합니다. 2. 고객민원 처리절차 1) 고객민원 수집: “고객”은 “회사”의 영업시간에 아래와 같이 지원 언어별 고객서비스 센터 문의 전화로 “고객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 02-757-0000 2) 고객민원 반영: 제기 받은 “고객민원”은 담당 매니저들이 정보접근 권한의 범위내에서 웹서버 관리자 계정을 통해 처리한다. 단, 정보접근 권한이 없는 범위의 “고객민원”을 처리해야할 경우, 최고운영이사(COO)가 처리합니다. 3) 고객민원 처리결과 통보: 해당 “고객민원”의 담당 매니저는 “고객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이용자에게 서면 및 전자적 수단으로 통보를 하며, 신청자가 회사에게 결과를 통보 받은 시점을 고객민원 처리 종료로 간주합니다. 제 3장 분쟁 처리 제 1조 분쟁조정위원회 1. 분쟁조정위원회 목적: 주식회사 머니박스 온라인환전서비스 이용 약관 제 13조(분쟁처리절차) 3항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을 시, 이용자가 해당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도록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머니박스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구성이 됩니다. 3. 분쟁처리 책임자: 장창우(CEO) 4. 정보보호최고책임자 : 이재호 | 02-757-0000 제 2조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처리 절차 1. 분쟁 발생 및 처리 신청 개인정보 피해로 인한 분쟁조정은 웹사이트,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 또는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에게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2. 분쟁 사실 관계 조사 분쟁처리 담당자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자료 수집을 통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3. 조정전 합의 권고 머니박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앞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 권고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4. 머니박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시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의 의견 청취, 증거수집, 전문가의 자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쌍방에게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며, 이 경우 사건의 신청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조정의 성립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양 당사자간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민사상의 화해계약)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6. 효력의 발생 및 손해배상 머니박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양 당사자간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머니박스 온라인환전서비스 이용약관 제 13조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처리합니다. 7. 분쟁처리결과 통보 분쟁처리결과에 대해서 머니박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본인이 동의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청자가 회사에게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을 분쟁처리 종료로 간주하며, 회사가 처리결과를 이행하는 처리기한은 30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 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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